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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의회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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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제국의회는 1890년 자유민권운동 등의 영향을 받아 설립된 일본의 의회이다. 중의원과 귀족원의 양원제로 구성되었으며, 입법과 예산 심의, 행정 감독 등의 권한을 가졌다. 제국의회는 천황의 입법권 행사에 대한 협찬 기관이었으며, 권한에 제약이 있었다. 1947년 일본국 헌법 시행으로 일본 국회로 이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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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의회 (일본) - [의회]에 관한 문서
의회 정보
이름일본의 의회
공식 명칭제국 의회
원어 명칭''
로마자 표기Teikoku Gikai
종류양원제
상원귀족원
하원중의원
설립일1890년 11월 29일
해산일1947년 5월 3일
이전 기관원로원
후임 기관국회
귀족원 의장(정보 없음)
중의원 의장(정보 없음)
의원 수귀족원: 정보 없음, 중의원: 466명 (1928년)
임기귀족원: 종신 (황족 의원, 공, 후작, 화족 의원), 7년 (백, 자, 남작 화족 의원, 칙선 의원 외 칙임 의원), 중의원: 최장 4년 (해산 가능)
투표 방식귀족원: 비공선 자동 (황족 의원, 공후작 화족 의원), 호선 (백자남작 화족 의원), 칙임 (칙임 의원), 중의원: 공선 소선거구제(1890년 - 1898년, 1920년 - 1924년), 중선거구제(1928년 - 1942년), 대선거구제(1902년 - 1917년, 1946년)
회의 장소도쿄부도쿄시고지마치구나가타초국회의사당 (1940년 12월)
헌법제국헌법
이미지
양주 지카노부 그림
양주 지카노부 그림
사이온지 긴모치 국장
회의실

2. 연혁

메이지 시대 초기의 자유민권운동과 의회 개설 운동의 영향으로 1890년 제국의회가 성립되었다. 초기 의회는 정부와 대립했지만, 청일전쟁 이후 정부와 양원이 제휴하였다. 다이쇼 데모크라시로 정부가 정당정치로 전환하면서 중의원의 영향력이 커졌지만, 군부 세력의 대두로 의원내각제까지 발전하지 못하고 1932년 5·15 사건으로 입지가 좁아졌다.

1947년 3월 31일 제92회 국회에서 중의원이 해산되고 귀족원은 정회되었다. 5월 3일 일본국 헌법 시행으로 제국의회는 국회로 전환되었다.

"의회에 의해 정치를 결정해야 한다는 사상은 봉건제도 말기에 이미 그 싹을 보였다."[1]

1881년 (메이지 14년) 10월 12일, 메이지 천황이 국회 개설의 조를 발표하였다. 1889년 (메이지 22년) 2월 11일, 제국 헌법과 중의원 의원 선거법이 공포되었다. 1890년 (메이지 23년) 7월 1일 제1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었고, 11월에 귀족원중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의 제1회 제국 의회가 개회되었다.

초기 의회는 정부의 초연주의와 대립하였으나, 청일 전쟁 이후 정부와 양원이 협력하였다. 다이쇼 시대에는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영향으로 중의원의 다수당이 정권을 담당하고, 제1당이 내각 총사퇴 후 제2당으로 교체되는 헌정의 상도 관례가 생겨 중의원의 권한이 강화되었다.

1932년 (쇼와 7년) 5월 15일 5·15 사건으로 이누카이 내각이 무너지고 사이토 내각이 성립된 후에는 군부와 정당이 초당파적으로 협력하는 거국 일치 내각 형태가 증가하면서 정당 정치가 쇠퇴하고 헌정의 상도는 막을 내렸다. 1940년 (쇼와 15년) 모든 정당이 해산되고 대정익찬회가 성립되면서, 의회는 정부와 군부의 결정을 추인하는 익찬 의회로 전락하였다.[1]

1947년 (쇼와 22년) 3월 31일 제92회 의회에서 중의원이 해산되고 귀족원은 정회되었다. 5월 3일 일본국 헌법 시행으로 중의원은 유지되고 귀족원이 폐지되는 대신 참의원이 신설되어, 양원제의 제국 의회는 국회로 전환되었다.

과거 제국의회는 메이지 헌법에 의해 권한이 제한되고 군주의 권한이 강화된 '외견적 입헌제'에 불과하며, 군부 대두를 막지 못해 전쟁을 방지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메이지 국가 제도 설계자들이 의회 역할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점을 고려하여, 민주주의자유주의 실현을 목표로 했던 막부 말기 '''공의'''에서 자유민권 운동을 거쳐 이루어진 정치 운동의 결과였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2. 1. 설립 배경

메이지 시대 초기의 자유민권운동과 의회 개설 운동 등의 영향으로 1890년에 제국의회가 성립되었다. 초기 의회는 정부와 대립했지만, 청일전쟁 이후 정부와 양원이 제휴하였다. 다이쇼 데모크라시로 인해 정부가 정당정치로 노선을 전환하면서 중의원의 영향력은 커졌지만, 군부 세력의 대두 등으로 의원내각제까지 발전하지는 못했고, 1932년에 일어난 5·15 사건으로 입지가 좁아졌다.

1947년 3월 31일에 제92회 국회에서 중의원이 해산하고 귀족원은 정회되었다. 그리고 5월 3일일본국 헌법의 시행으로 제국의회를 대신해 국회가 설치되었다.

"의회에 의해 정치를 결정해야 한다는 사상은 봉건제도 말기에 이미 그 싹을 보였다."[1]

막말 시대는 유럽과 미국에서 산업 혁명 이후, 아시아의 여러 민족이 서구에 의해 차례차례 식민지화되고 노예화되어, 마침내 동양의 대제국이었던 청나라까지 영국에 패배하고, 일본에도 존망의 위기가 닥쳤던 시대였다.[2] 가영 6년 (1853년) 6월에 페리가 우라가에 내항하자 도쿠가와 막부는 그동안의 쇼군 전제 규칙을 깨고 조정에 국제 정세의 위기를 주달하는 동시에, 제후와 일반의 의견도 징수했다.[3] "막부 전단"에서 "존황 공의"로의 전환이었다.[4] 공의공론에 기초하여 천황적 통일 국가를 형성해야[5] 다른 아시아 국가들처럼 분할되어 정복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있었다.[6]

에치젠 후쿠이 번의 요코이 쇼난은 막부를 폐지하고, 조정에 귀족다이묘가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그곳에서의 결론을 "공론"으로 정하고 정책을 시행할 것을 제창했다.[7] 막신의 오쿠보 이치오도 대공의회, 소공의회로 구성된 의회 구상을 가지고 있었고, 이 구상은 마쓰다이라 요시나가에서 사이고 다카모리, 오쿠보 도시미치 등에 알려져, 그들에게서도 지지받았다.[8] 쓰다 마미치는 "상원", "하원"으로 구성된 의회 설립을 제안했고, 니시 슈도 상하원으로 구성된 "의정원"의 설립을 제안했다.[9]

정치적 투쟁을 거쳐 마침내 쇼군 도쿠가와 요시노부정권을 천황에게 봉환하고 공의공론의 신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결단하여 게이오 3년 (1867년) 10월 14일에 대정봉환의 상주문을 조정에 제출, 다음 날 15일에 칙허되었다.[10]

메이지 원년 (1868년)에는 메이지 천황이 널리 회의를 열어 공론 정치를 단행할 것을 등의 오개조의 서약을 천지신명에 맹세했는데, 이것이 메이지 유신의 국시가 되었다.[11] 또 이에 이어 발표된 정체서에는 미국식의 삼권 분립이 일찍이 제시되었다.[12]

이처럼 막말기부터 외쳐진 공의라는 말이 정치 참여의 확대를 호소하는 정당성을 가진 말로서 사용되고, 확대됨으로써, 아시아 최초의 근대 의회 개설로의 역사로 이어져 갔다.[13]

메이지 초기의 자유 민권 운동, 국회 개설 운동을 거쳐 메이지 천황에 의한 조칙 "국회 개설의 조"가 1881년 (메이지 14년) 10월 12일에 표명되었다. 그 8년 후, 1889년 (메이지 22년) 2월 11일의 제국 헌법 및 중의원 의원 선거법 (메이지 22년 2월 11일 법률 3호)의 공포를 통해, 이듬해인 1890년 (메이지 23년)에 상원인 귀족원의 호선·칙선과 하원의 대의사를 공선하는 제1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 (같은 해 7월)가 실시되어, 같은 해 11월에 귀족원과 중의원에 의한 양원제의 제1회 제국 의회가 개회되었다.

2. 2. 초기 제국의회 (1890-1912)

메이지 시대 초기의 자유민권운동이나 의회개설운동 등에 영향을 받아 1890년에 제국의회가 성립되었다. 초기 의회는 정부와 대립하는 관계였지만, 청일전쟁 이후 정부와 양원이 제휴하였다.[1]

2. 3. 다이쇼 데모크라시와 정당정치 (1912-1932)

다이쇼 데모크라시로 말미암아 일본 제국 정부가 정당정치로 노선을 전환하면서 중의원의 영향력은 커졌다. 하지만 군부 세력의 대두 등으로 의원내각제까지 발전하지는 못하였고, 1932년에 일어난 5·15 군부 쿠데타 미수로 입지가 좁아졌다.

2. 4. 군부의 대두와 제국의회 쇠퇴 (1932-1947)

1932년 5·15 사건으로 군부의 힘이 커지면서 정당 정치는 쇠퇴하고, 의원내각제로 발전하지 못했다.[1]

2. 5. 국회로의 전환 (1947)

1947년 3월 31일 제92회 국회에서 중의원이 해산되고 귀족원은 정회되었다.[1] 5월 3일 일본국 헌법 시행으로 제국의회는 해산되고 국회가 설치되었다.[1]

3. 구성 및 권한

중의원귀족원으로 구성된 양원제였다.[2] 중의원은 예산안을 먼저 심의하는 권한을 가졌지만, 그 외에는 양원이 대등한 권한을 가졌다.[10] 일본국 헌법에 따른 현재의 국회와는 달리, 제국의회는 천황의 입법권을 협찬하는 기관에 불과했다.

제국의회는 매년 12월에 소집되는 상회(통상회)와 필요에 따라 소집되는 임시회로 운영되었다.[11],[14] 회기는 3개월이었으나, 칙명에 의해 연장될 수 있었다.[11] 의회의 소집, 개회, 폐회, 정회, 중의원 해산은 천황 대권에 속했으며,[12] 제국의회는 스스로 집회하거나 소집을 청구할 권한이 없었다.[13] 중의원이 해산되면 귀족원도 정회되었으며,[15] 5개월 이내에 중의원 선거를 실시하고 새 의회를 소집해야 했다.[16]

제국의회는 입법과 예산에 협찬하고 행정을 감독하는 것을 주된 권한으로 했다. 형식상 입법권은 천황에게 있었지만, 의회의 협찬 없이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었다. 그러나 칙령이나 성령은 의회의 협찬 없이 정부가 발할 수 있었다. 또한 의회는 정부 시정을 감시하고 비평하며 정부 책임을 밝히는 권한도 가졌다.

의회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실질적으로 모든 국무에 참여했다. 주요 권한은 다음과 같다:


  • 협찬권 및 승낙권
  • 상주권
  • 건의권
  • 청원 수리 권한
  • 결의권
  • 국무 심사 권한
  • 질문권
  • 정부 보고 수리권
  • 천황 자문에 응하는 권한
  • 의원 체포 허락권 (53조)
  • 의원 내부 사항 규칙 제정 및 처리 권한 (51조)

3. 1. 구성

제국의회중의원귀족원으로 구성된 양원제였다.[2] 중의원은 선거로 대표를 선출했는데, 의회 개설 초기부터 1925년 보통선거법 제정 전까지는 납세액에 따른 제한 선거였고, 이후에는 보통 선거였다(단, 전시에는 남자만 선거권을 가졌다).[3]

귀족원은 황족 남자(친왕 및 왕), 화족 의원[4], 칙선 의원[5], 다액 납세자[6], 제국학사원 선출 의원[7], 조선 및 대만 거주자 의원[8]으로 구성되었고, 해산은 없었다. 황족은 의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9]

의원 상호 간의 관계는 의원법으로 규율되었다. 양원은 중의원의 예산 선의권을 제외하고 대등한 권한을 가졌다.[10]

3. 2. 권한

제국의회는 입법·예산에 협찬하고, 행정을 감독하는 것을 주된 권한으로 했다. 형식적으로 입법권은 천황에게 있었지만, 의회의 협찬이 없으면 천황은 입법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다만 법률 이외의 명령(칙령이나 성령)은 의회의 협찬 없이도 정부가 발할 수 있었다. 또한 의회는 국민을 대신하여 정부의 시정을 감시하고, 비평·논의하여 정부의 책임을 밝히는 권한이 있었다.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실질적으로 모든 국무에 참여했다. 의회의 직무 권한은 다음과 같다.

  • 협찬권 및 승낙권 (자세한 내용은 하위 문단 참조)
  • 상주권
  • 건의권
  • 청원 수리 권한
  • 결의권
  • 국무 심사 권한
  • 질문권 (자세한 내용은 하위 문단 참조)
  • 정부 보고 수리권
  • 천황 자문에 응하는 권한
  • 의원 체포 허락권(53조)
  • 의원 내부 사항에 관한 규칙 제정 및 처리 권한(51조)

3. 2. 1. 협찬권

제국의회는 국가의 행위에 대해 해당 행위가 행해지기 전에 미리 동의를 부여하여 그 행위를 유효 또는 적법하게 만드는 권한(협찬권)을 가졌다.

구분내용
입법에 관한 협찬
행정에 관한 협찬


3. 2. 2. 승낙권

형식적으로 입법권은 천황에게 있었지만, 의회의 협찬이 없으면 천황은 입법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1]。 다만 법률 이외의 명령 (칙령이나 성령)은 의회의 협찬 없이도 정부가 발할 수 있었다[1]

3. 2. 3. 질문권

제국의회에서 양원 의원은 30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국무대신의 책임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국무대신에게 질문할 권한이 있었다(의원법 49조, 50조)[1][2] . 이에 대해 대신은 답변을 하거나, 또는 이를 거부하는 이유를 명시했다.[1][2] 이 정식 질문에 대해 질의가 있었다.[1][2] 질의는 현재 의제가 되고 있는 사항에 관해 구두로 하는 질문으로, 각 의원 단독으로 국무대신 외에도 정부 위원, 의장, 또는 발안자에게도 할 수 있었다.[1][2] 질의는 보통 질문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정식 질문보다 더 중대한 것으로 여겨졌으며, 제국의회가 정부의 행위를 비평하고 논의하는 가장 유력한 수단으로 여겨졌다.[1][2]

4. 특징

일본국 헌법 하의 국회와 비교하여 제국의회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졌다. 제국의회는 입법·예산에 협찬하고, 행정을 감독하는 것을 주된 권한으로 했다.[17] 형식적으로 입법권은 천황에게 있었지만, 의회의 협찬이 없으면 천황은 입법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다만 법률 이외의 명령(칙령이나 성령)은 의회의 협찬 없이도 정부가 발할 수 있었다. 또한 의회는 입법뿐만 아니라 국민을 대신하여 정부의 시정을 감시하고, 비평·논의하여 정부의 책임을 밝히는 권한이 있었다.[17]

제국의회는 정부가 제출하는 법률안에 대한 입법협찬권(메이지 헌법 5조, 37조) 및 예산안에 대한 예산협찬권(64조), 정부에 대한 건의권(40조), 천황에 대한 상주권(49조), 의회에 제출된 청원을 심의할 권한(50조)이 주어졌다. 또한 천황에 의한 법률재가권에 기초한 재가를 거치는 것을 조건으로 법률제안권(38조)도 가지고 있었다.[17]

일본국 헌법 하의 국회에서는 위원회제가 채택되었지만, 제국의회에서는 삼독회제가 채택되었고, 본회의 중심이었다. 위원회 종류로는 전원위원회,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계속위원이 설치되었다. 전원 위원은 모든 의원이 위원이 되어, 실제로는 본회의와 다르지 않았지만 의장 및 의사 규칙은 달랐다. 상임위원은 귀족원에는 자격 심사 위원, 예산 위원, 징벌 위원, 청원 위원, 결산 위원이 있었다. 중의원에는 자격 심사 위원을 제외한 4개 위원이 있었다. 특별 위원은 한 건의 사건을 심사하기 위해 설치되었고, 계속 위원은 의회 폐회 중 의안 심사를 계속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4. 1. 천황과의 관계

천황의 입법권은 제국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행사할 수 있었으며, 제국의회는 천황의 입법권 행사에 대한 협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했다.[1] 다만 법률 이외의 명령(칙령이나 성령)은 의회의 협찬 없이도 정부가 발할 수 있었다.[1]

4. 2. 권한의 제약

일본국 헌법에 따른 현재의 국회와 달리, 천황이 입법권을 가지고 제국의회는 천황의 협찬기구에 불과했다.[18] 메이지 헌법 하에서는 법률 사항이라도 법률에 반하지 않는 한 제국의회의 관여 없이 칙령으로 독립명령을 제정할 수 있었다.[19]

황실 경비는 의회의 협찬 대상에서 제외되었고(헌법 66조), 그 외 천황 대권 관련 예산도 정부 동의 없이는 삭감·폐지가 불가능하여 의회의 권한은 미약했다. 예산안에 관해서는 부결은 불가능하고 수정만 가능했으며, 예산 편성권은 정부만 가지고 의회는 예산 금액 삭감만 가능했다.[20][21] 다만, 추가 예산안은 부결할 수 있었다.

예산 의정권은 헌법 64조에 규정된 제국의회의 정부 제출 예산 협찬 권한이지만, 황실 경비(66조), 계속비(68조), 세입 예산 등에 관해 제한이 있었다. 세출 예산에 대해서는 원안의 폐제 삭감만 가능했고, 헌법상 대권에 기초한 기정 세출, 법률 결과에 의한 세출, 법률상 정부 의무에 속하는 세출 수정에는 정부 동의가 필요했다(67조). 제국의회가 예산을 의정하지 않거나 예산이 불성립하면 정부는 전년도 예산을 시행했다(71조).

4. 3. 예산 심의

제국의회는 예산안을 부결할 수 없고, 수정만 가능했다. 예산 편성권은 정부만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의회는 예산 금액을 삭감하는 것만 가능했다.[20][21] 다만, 추가 예산안은 부결할 수 있었다.[20][21] 긴급한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본회의에 바로 제출할 수 있었는데, 대일본제국 육군 및 대일본제국 해군의 군사비나 황실 관련 비용 등의 추가 예산은 종종 이런 식으로 처리되었다.[22][23]

예산 의정권은 대일본제국 헌법 64조에 규정된, 제국의회가 정부 제출 예산에 협찬하는 권한이었다. 하지만 이 권한은 황실 경비(66조), 계속비(68조), 세입 예산 등에 있어서는 제한을 받았다.

# 세출 예산의 경우, 원안에서 항목을 없애거나 삭감하는 것만 가능했다.

# 정부 원안 중 a) 헌법상 대권에 기초한 기존 세출, b) 법률에 따른 세출, c) 법률상 정부 의무에 속하는 세출을 수정하려면 정부 동의가 필요했다(67조).

예산 협찬권은 미리 동의를 줌으로써 대신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효과가 있었다. 제국의회가 예산을 의결하지 않거나 예산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정부는 전년도 예산을 그대로 시행했다(71조).

예산에 관해서는 중의원이 먼저 심의할 권한을 가졌다(65조).

5. 회기 목록

제국 의회는 다음과 같이 개최되었다.[24]

회기소집일·개원식회기 종료일종류비고
제1회1890년(메이지 23년) 11월 29일1891년(메이지 24년) 3월 7일정상회
제2회1891년(메이지 24년) 11월 26일1891년(메이지 24년) 12월 25일정상회만용 연설.
1891년(메이지 24년) 12월 25일 해산.
제3회1892년(메이지 25년) 5월 6일1892년(메이지 25년) 6월 14일특별회
제4회1892년(메이지 25년) 11월 29일1893년(메이지 26년) 2월 28일정상회
제5회1893년(메이지 26년) 11월 28일1893년(메이지 26년) 12월 30일정상회1893년(메이지 26년) 12월 30일 해산.
제6회1894년(메이지 27년) 5월 15일1894년(메이지 27년) 6월 2일특별회1894년(메이지 27년) 6월 2일 해산.
제7회1894년(메이지 27년) 10월 18일1894년(메이지 27년) 10월 21일임시회청일 전쟁에 의해 대본영이 임시로 설치되었던 히로시마현히로시마시에서 소집·개최.
제8회1894년(메이지 27년) 12월 24일1895년(메이지 28년) 3월 23일정상회
제9회1895년(메이지 28년) 12월 28일1896년(메이지 29년) 3월 28일정상회
제10회1896년(메이지 29년) 12월 25일1897년(메이지 30년) 3월 24일정상회
제11회1897년(메이지 30년) 12월 24일1897년(메이지 30년) 12월 25일정상회1897년(메이지 30년) 12월 25일 해산.
제12회1898년(메이지 31년) 5월 19일1898년(메이지 31년) 6월 10일특별회1898년(메이지 31년) 6월 10일 해산.
제13회1898년(메이지 31년) 12월 3일1899년(메이지 32년) 3월 9일특별회
·
정상회
제14회1899년(메이지 32년) 11월 22일1900년(메이지 33년) 2월 23일정상회
제15회1900년(메이지 33년) 12월 25일1901년(메이지 34년) 3월 24일정상회
제16회1901년(메이지 34년) 12월 10일1902년(메이지 35년) 3월 9일정상회
제17회1902년(메이지 35년) 12월 9일1902년(메이지 35년) 12월 28일정상회1902년(메이지 35년) 12월 28일 해산.
제18회1903년(메이지 36년) 5월 12일1903년(메이지 36년) 6월 4일특별회
제19회1903년(메이지 36년) 12월 10일1903년(메이지 36년) 12월 11일정상회1903년(메이지 36년) 12월 11일 해산.
제20회1904년(메이지 37년) 3월 20일1904년(메이지 37년) 3월 29일임시회
제21회1904년(메이지 37년) 11월 30일1905년(메이지 38년) 2월 27일정상회
제22회1905년(메이지 38년) 12월 28일1906년(메이지 39년) 3월 27일정상회
제23회1906년(메이지 39년) 12월 28일1907년(메이지 40년) 3월 27일정상회
제24회1907년(메이지 40년) 12월 28일1908년(메이지 41년) 3월 26일정상회
제25회1908년(메이지 41년) 12월 25일1909년(메이지 42년) 3월 24일정상회
제26회1909년(메이지 42년) 12월 24일1910년(메이지 43년) 3월 23일정상회
제27회1910년(메이지 43년) 12월 23일1911년(메이지 44년) 3월 22일정상회
제28회1911년(메이지 44년) 12월 27일1912년(메이지 45년) 3월 25일정상회
제29회1912년(다이쇼 원년) 8월 23일1912년(다이쇼 원년) 8월 25일임시회8월 24일, 메이지 천황 대상 비용 추가 예산안 가결.
제30회1912년(다이쇼 원년) 12월 27일1913년(다이쇼 2년) 3월 26일정상회제1차 호헌 운동.
제31회1913년(다이쇼 2년) 12월 26일1914년(다이쇼 3년) 3월 25일정상회지멘스 사건.
제32회1914년(다이쇼 3년) 5월 5일1914년(다이쇼 3년) 5월 7일임시회
제33회1914년(다이쇼 3년) 6월 22일1914년(다이쇼 3년) 6월 28일임시회
제34회1914년(다이쇼 3년) 9월 4일1914년(다이쇼 3년) 9월 9일임시회
제35회1914년(다이쇼 3년) 12월 7일1914년(다이쇼 3년) 12월 25일정상회1914년(다이쇼 3년) 12월 25일 해산.
제36회1915년(다이쇼 4년) 5월 20일1915년(다이쇼 4년) 6월 9일특별회
제37회1915년(다이쇼 4년) 12월 1일1916년(다이쇼 5년) 2월 28일정상회
제38회1916년(다이쇼 5년) 12월 27일1917년(다이쇼 6년) 1월 25일정상회1917년(다이쇼 6년) 1월 25일 해산.
제39회1917년(다이쇼 6년) 6월 23일1917년(다이쇼 6년) 7월 14일특별회
제40회1917년(다이쇼 6년) 12월 27일1918년(다이쇼 7년) 3월 26일정상회
제41회1918년(다이쇼 7년) 12월 27일1919년(다이쇼 8년) 3월 26일정상회
제42회1919년(다이쇼 8년) 12월 26일1920년(다이쇼 9년) 2월 26일정상회1920년(다이쇼 9년) 2월 26일 해산.
제43회1920년(다이쇼 9년) 7월 1일1920년(다이쇼 9년) 7월 28일특별회
제44회1920년(다이쇼 9년) 12월 27일1921년(다이쇼 10년) 3월 26일정상회
제45회1921년(다이쇼 10년) 12월 26일1922년(다이쇼 11년) 3월 25일정상회
제46회1922년(다이쇼 11년) 12월 27일1923년(다이쇼 12년) 3월 26일정상회
제47회1923년(다이쇼 12년) 12월 11일1923년(다이쇼 12년) 12월 23일임시회
제48회1923년(다이쇼 12년) 12월 27일1924년(다이쇼 13년) 1월 31일정상회제2차 호헌 운동.
1924년(다이쇼 13년) 1월 31일 해산.
제49회1924년(다이쇼 13년) 6월 28일1924년(다이쇼 13년) 7월 18일특별회
제50회1924년(다이쇼 13년) 12월 26일1925년(다이쇼 14년) 3월 30일정상회보통 선거법·치안유지법.
제51회1925년(다이쇼 14년) 12월 26일1926년(다이쇼 15년) 3월 25일정상회
제52회1926년(쇼와 원년) 12월 26일1927년(쇼와 2년) 3월 25일정상회
제53회1927년(쇼와 2년) 5월 4일1927년(쇼와 2년) 5월 8일임시회
제54회1927년(쇼와 2년) 12월 26일1928년(쇼와 3년) 1월 21일정상회1928년(쇼와 3년) 1월 21일 해산.
제55회1928년(쇼와 3년) 4월 23일1928년(쇼와 3년) 5월 6일특별회(25세 이상의 남성)보통 선거 후의 첫 의회.
제56회1928년(쇼와 3년) 12월 26일1929년(쇼와 4년) 3월 25일정상회
제57회1929년(쇼와 4년) 12월 26일1930년(쇼와 5년) 1월 21일정상회1930년(쇼와 5년) 1월 21일 해산.
제58회1930년(쇼와 5년) 4월 23일1930년(쇼와 5년) 5월 13일특별회
제59회1930년(쇼와 5년) 12월 26일1931년(쇼와 6년) 3월 27일정상회
제60회1931년(쇼와 6년) 12월 26일1932년(쇼와 7년) 1월 21일정상회1932년(쇼와 7년) 1월 21일 해산.
제61회1932년(쇼와 7년) 3월 20일1932년(쇼와 7년) 3월 24일임시회
제62회1932년(쇼와 7년) 6월 1일1932년(쇼와 7년) 6월 14일임시회
제63회1932년(쇼와 7년) 8월 23일1932년(쇼와 7년) 9월 4일임시회소위 시국 긍구 의회.
제64회1932년(쇼와 7년) 12월 26일1933년(쇼와 8년) 3월 25일정상회
제65회1933년(쇼와 8년) 12월 26일1934년(쇼와 9년) 3월 25일정상회
제66회1934년(쇼와 9년) 11월 28일1934년(쇼와 9년) 12월 10일임시회
제67회1934년(쇼와 9년) 12월 26일1935년(쇼와 10년) 3월 25일정상회천황 기관설 사건.
제68회1935년(쇼와 10년) 12월 26일1936년(쇼와 11년) 1월 21일정상회1936년(쇼와 11년) 1월 21일 해산.
제69회1936년(쇼와 11년) 5월 4일1936년(쇼와 11년) 5월 26일특별회숙군 연설.
제70회1936년(쇼와 11년) 12월 26일1937년(쇼와 12년) 3월 31일정상회할복 문답.
1937년(쇼와 12년) 3월 31일 해산.
제71회1937년(쇼와 12년) 7월 25일1937년(쇼와 12년) 8월 7일특별회
제72회1937년(쇼와 12년) 9월 4일1937년(쇼와 12년) 9월 (원문 짤림)임시회


6. 의사록

제국의회 본회의에서는 제1회부터 속기록인 「중의원 의사 속기록」과 「귀족원 의사 속기록」, 요령 필기인 「중의원 의사록」과 「귀족원 의사록」이 작성되었다[25]。 공식 기록은 의장이 서명하는 의사록이었고, 속기록보다 우선시되었지만, 의사록은 의원 내부 자료로 배포되지 않았다[25]。 제1호 제국의회 의사 속기록은 1890년 12월 3일 관보의 부록으로 발행되었다[25]

위원회에서도 속기록과 의사록이 작성되었지만, 양원에서 취급 방식이 달랐다[25]。 중의원에서는 위원회 회의록으로 「중의원 위원회 회의록」이 작성되었고, 본회의와 마찬가지로 속기록과 의사록이 작성되었지만, 제15회 제국의회에서 속기록으로 일원화되어 이를 「중의원 위원회 회의록」으로 했다[25]。 귀족원에서는 위원회 회의록으로 본회의와 마찬가지로 「귀족원 위원회 의사 속기록」과 「귀족원 위원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25]

참조

[1] 문서 もっとも、政府や軍部側も国民や敵国に対して「挙国一致」の体裁をみせ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ために、議員たちにも政府役職の一部を配分し、戦争遂行に直接関係しない分野では議会の立場に配慮するなどの一定の譲歩がなされはしたが、それがために、その利益を受けた議会指導者や主流派は積極的に翼賛議会確立に努め、政府や軍部の方針に批判的な一部議員は議会内部からも圧力を受けた。
[2] 웹사이트 帝国議会(テイコクギカイ)とは? 意味や使い方 https://kotobank.jp/[...] 2024-11-03
[3] 웹사이트 帝国議会(テイコクギカイ)とは? 意味や使い方 https://kotobank.jp/[...] 2024-11-03
[4] 문서 ただし、[[伯爵]]以下の議員については7年に1度[[互選]]が行われて、その代表が議員となることになっていた。
[5] 문서 満30歳以上の男子で、貴族院令第1条で「国家ニ勲労アリ又ハ学識アル者ヨリ特ニ勅任セラレタル者」から定員は125名以内で、勅選された。終身議員。
[6] 문서 満30歳以上の男子で、直接国税納税額の多い者を任期は7年で互選。
[7] 문서 貴族院令の第4次改正(第50回帝国議会)で設けられた。帝国学士院の会員で満30歳以上の男子の中から4名を、互選で選出する。任期は7年である。
[8] 문서 貴族院令の第5次改正(第86回帝国議会)で朝鮮及び台湾住民の政治的処遇を改善するため、朝鮮及び台湾に在住する満30歳以上の男子で名望あるもの10人以内を勅選で、任期は7年。[[日本の降伏|敗戦]]に伴い、第6次改正(第90回帝国議会) で廃止された。
[9] 웹사이트 貴族院と日記――明治期を中心に|日記で読む政治史 https://www.ndl.go.j[...] 国立国会図書館憲政資料室 2024-07-27
[10] 문서 1891年(明治24)2月20日、天野若円(大成会)が提出した、「衆議院が[[大日本帝国憲法第67条]]関連の予算削減を審議する際には、事前に政府の了解を得る」という決議が衆議院で可決され、政府もこれを了承した。これは一見、帝国議会における予算削減の権限を自主的に制約したようにもみえるが、裏を返せば、予算先議権がある衆議院と政府が合意した予算削減に貴族院がさらに修正を加える余地を奪うもので、衆議院が予算審議における貴族院に対する優越権を、議会慣習の形で事実上確立したものであった。
[11] 웹사이트 帝国議会|アジ歴グロッサリー https://www.jacar.go[...] 2024-11-03
[12] 웹사이트 憲法条文・重要文書 {{!}} 日本国憲法の誕生 https://www.ndl.go.j[...] 2024-11-03
[13] 웹사이트 憲法条文・重要文書 {{!}} 日本国憲法の誕生 https://www.ndl.go.j[...] 2024-11-03
[14] 웹사이트 憲法条文・重要文書 {{!}} 日本国憲法の誕生 https://www.ndl.go.j[...] 2024-11-03
[15] 웹사이트 憲法条文・重要文書 {{!}} 日本国憲法の誕生 https://www.ndl.go.j[...] 2024-11-03
[16] 웹사이트 憲法条文・重要文書 {{!}} 日本国憲法の誕生 https://www.ndl.go.j[...] 2024-11-03
[17] 문서 議会で成立した議員提案の法律案が天皇の裁可を得られずに成立しなかった例はない。
[18] 문서 5条により、「立法権は天皇にあり、帝国議会は協賛機関に過ぎない」とみるか、「帝国憲法37条により立法に協賛を『要ス』点に着目して、実質的立法機関であった」と見るかで、帝国議会への評価は異なる。前者は翼賛政治体制時に象徴的にみられ、後者は大正デモクラシー期に最も強く現れた。
[19] 문서 ただし、[[緊急勅令]]は議会の次の会期に承諾を得なければ将来に向かって効力を消失し、[[非常大権]]は帝国憲法下では一度も発動されなかった。
[20] 웹사이트 帝国議会の運営と会議録をめぐって {{!}} NDLサーチ {{!}} 国立国会図書館 https://ndlsearch.nd[...] 2024-11-03
[21] 웹사이트 帝国議会の運営と会議録をめぐって https://dl.ndl.go.jp[...] 국립국회도서관 2024-11-03
[22] 문서 予算の審議は衆議院の先議(65条)であったが決算は政府から両院に提出され、各院は別々に決議し、決議したものは他の院に送付されない。よって、両院の決議が異なることがあった。
[23] 간행물 帝国議会の運営と会議録をめぐって https://dl.ndl.go.jp[...] 国立国会図書館調査及び立法考査局調査企画課No.652 2005-05
[24] 간행물 帝国議会の運営と会議録をめぐって https://dl.ndl.go.jp[...] 国立国会図書館 2005-05
[25] 논문 国会会議録について https://doi.org/10.2[...] 大学図書館研究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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